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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기막히게튼튼한차돌박이
기막히게튼튼한차돌박이

동거할 상대에게 전세자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동거라고 칭하겠습니다.

전세금 총 3억

계약금 3000만원 : 계약자가 지급

잔금 2.7억 : 2.5억은 동거인, 2천은 계약자가 지급할 예정

이때 동거인이 2.5억을 계약자의 통장으로 입금 후 잔금을 칠 예정인데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자금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차용증을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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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적정이율로 차용증 작성후 추후 반환시 증여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

    하여 즈영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계약의 지분대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한쪽이 지분과 다르게 부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추후 반환할 예정이면 차용증을 작성하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하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연 1%만 되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