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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밀잠자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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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만료 후 동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이또한 증여에 해당되나요?

1.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요??

2. 증여로 간주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를 해도되는지요?

3. 아니면 동거인으로써 사실혼으로 부부간 증여로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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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금을 차용하고,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자-차용자 간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후, 혼인신고 후에 증여받을 경우 미상환차용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의 경우 차입이 아닌 상태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차용증을 쓰는 것이 효울적 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법적 혼인관계에서 성립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소급이 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