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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증여,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6개월뒤 할 예정이고,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 주택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려 합니다

이때 예비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을 이체한 뒤 혼인신고 후에 채무 면제를 한다면

1)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채무면제 관련 작성 해야될 서류가있나요?

3)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 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 됩니다.

    2) 채무면제 관련 작성 해야될 서류가있나요?

    -> 채무 면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차용이였음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원금을 모두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2. 자체적으로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굳이 번거롭게 안하셔도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