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증여,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6개월뒤 할 예정이고,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 주택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려 합니다
이때 예비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을 이체한 뒤 혼인신고 후에 채무 면제를 한다면
1)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채무면제 관련 작성 해야될 서류가있나요?
3)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