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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10.13

혼인신고 이전 증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면 최대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이전에 5천만원을 증여를 하면 혼인신고 후 6억을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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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6억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배우자여야지만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 5천만원의 증여 시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증여 시에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재산을 한쪽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재산을 서로 증여하고 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혼인신고이후에 6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