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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튼실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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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대여, 결혼 후 증여에 대한 문의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에게 3억정도 대여를 해주고, (차용증 및 법정 이자 수취)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를 해주면 부부간 증여로 비과세가 될까요?

대여 시 관련 법적 서류 및 절차,

채무면제 시 관련 법적 서류 및 절차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분이서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남은 원금을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