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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아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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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시 세무,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아파트 구입을 위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예비남편으로부터 차용하는 3억 원에 대해

적정한 이자율,원금 상환 방식,변제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금상환 30년기간도 가능할까요?

2. 주택 매수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차용금 3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지,

부부 간 증여 비과세 한도(6억 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차용이라는 점이 세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주택 매수 후 혼인신고 시점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나 증여 의심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예비남편이 차용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면 혼인신고전 해당 금액은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은 1.27% 이상이면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상환기간이어야 합니다. 10~2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혼인신고하시면 면제 받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없습니다.

    3. 그런 건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27.5%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남편분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