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차용시 세무,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아파트 구입을 위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예비남편으로부터 차용하는 3억 원에 대해
적정한 이자율,원금 상환 방식,변제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금상환 30년기간도 가능할까요?
2. 주택 매수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차용금 3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지,
부부 간 증여 비과세 한도(6억 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차용이라는 점이 세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주택 매수 후 혼인신고 시점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나 증여 의심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예비남편이 차용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면 혼인신고전 해당 금액은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은 1.27% 이상이면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상환기간이어야 합니다. 10~2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혼인신고하시면 면제 받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없습니다.
3. 그런 건 없습니다.
4.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27.5%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남편분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