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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아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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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3억원 차용금 빌려줄 때 만기일시 상환해도 될까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와이프에게 주택구입을 위해 3억원을 차용증써서 주려고합니다. 만기일시 10년 이상으로 설정해도 될까요? 이자는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의 자금차입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기존 답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만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한번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