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3억원 차용금 빌려줄 때 만기일시 상환해도 될까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와이프에게 주택구입을 위해 3억원을 차용증써서 주려고합니다. 만기일시 10년 이상으로 설정해도 될까요? 이자는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의 자금차입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기존 답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만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한번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