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특수관계인(여자친구)에게 차용시 적정 이자율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2억 9,73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3년정도 후 할 예정인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때문에 돈을 여러차례 나눠서 줄 예정인데요

1차 : 10,000,000원 (집행 완료)

2차 : 53,300,000원 (8월 중순 예정)

3차 : 30,000,000원 (10월 예정)

4차 : 214,000,000원 (11월 예정)

총 대여금액: 297,300,000원

내역은 위와 같고, 사정상 한번에 돈을 빌려줄수는 없는 상황이라 위와 같이 나눠서 빌려줄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차용증 작성시 적절한 이자율

2. 이미 1차로 1천을 빌려준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 시점과 차수별로 금액이 다른만큼 이자 입금 시작일 등

그 외 제가 알아야될 부분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 입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

    여자친구는 비특수관계인이지만, 법상 타인으로 해당됨으로 위 적용 이율로 적용됩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 신고·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2억 9730만원 대여시 무이자로 하면 연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 1.3%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해서 연 이자 발생액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거나 세법상 표준인 연 4.6%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전체 대여 일정을 적고 2차 대여 전에 미리 작성해놓으셔야 하며 이자는 11월부터 이체 내역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두는게 필수고 만기일과 이자 지급을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