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약속한 여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집을 일부 청년대출을받아 3억에 전세로 먼저 구입했고 부모님이 결혼 하기전에 전세금 이라고 나중에 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결혼 날짜 2달정도 남겨두고 여친이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보내주신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친이 결혼하기전에 빗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자를 많이내고 있고 내가 은행에 예치하면 금리가 작다고 결혼하고 갚겠다고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안된다고 하고 4천만원을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결혼하고 갚겠다고 빌려달라고 한 내용들이 톡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사실혼으로 살고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여친이
결혼전빚이 1억 가까이 있었는데 전체 금액은 숨겨왔고 결혼중에도 각자 돈관리를 했는데
돈 달라고 요구해서 천만원도 주고 그랬어요.
결혼전에 빌려간것하고 후에 달라고 해서준것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 다닙니다
결혼생활 2년8개월동안 여친이 1년을 놀았습니다.
결혼전 빌려간것 받을수 있을런지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돈은 못받아도 처벌, 신용불량자 ,그렇게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믿고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등의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빌려주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는 형사 처벌이나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먼저, 결혼 전 송금하신 4천만 원은 명백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혼 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 '반환 약정'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건네준 1천만 원 등의 금액은 명확히 빌려준다는 증거(차용증, 갚겠다는 대화 내역 등)가 없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나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3년 가까운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할 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금 3억 원을 마련하시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이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압류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현재 회계 사무실에 재직 중이므로, 해당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직장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므로 상대방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되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상태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