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 돈 받고 집산 후 결혼 전제면 증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으로 집을 사려하는데 우선 계약금을 여자친구 돈을 받아 계약금 지급을 하려는 계획인데우선 제 명의로 계약하고 혼인신고 후 디딤돌 대출받아 추후 공동명의로 명의등록하려하는데 증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 전의 남자가 여자에데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남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남자와 여자가 법정 혼인을 하여 남자(=남편)가 여자(=부인)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남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 돈을 받으실 때 차용증을 쓰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분이 추후 분양권을 받을 때도 배우자 증여로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