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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협력을잘하는금붕어
아파트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억 5천 사실혼 배우자 1억 총 2억 5천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자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바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또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전세금을 반환 시 발생할만한 문제가 있을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시고, 본인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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