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반환 시 동거인이 임차인 계좌로 바로 입금
아파트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억 5천 사실혼 배우자 1억 총 2억 5천을 반환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자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바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될지요. 추가로 입금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택임차자가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타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신 입금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 주택임차자의 임차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와 자금 입금자는 자금 차용 계약을 하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입금을 한다면 이는 실질상 배우자가 귀하에게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