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에 상속이 얽히나요.. 집주인 입장입니다.

2021. 10. 04. 15:02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 입장이며 현재 세입자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빼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저와 계약을 맺으셨던 분(임차인 남편)이 몇년 전 돌아가셔서 현재 배우자 분이 집에 살고 계시니 이사갈 집 계약금을 아내분께 먼저 빼드리고, 잔금 치르는 날 나머지 보증금도 역시 입금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 보증금이 상속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곤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서류(위임장)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두명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남편분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 발생하고 이 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임차인의 지위를 위 상속인 즉 공동상속인 중에 일인이 위임을 받은 확인서 내지 위임장을 받는 것은 나중에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정당히 하였음의 효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0. 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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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자라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좋습니다.

    2021. 10. 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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