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에 상속이 얽히나요.. 집주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 입장이며 현재 세입자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빼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저와 계약을 맺으셨던 분(임차인 남편)이 몇년 전 돌아가셔서 현재 배우자 분이 집에 살고 계시니 이사갈 집 계약금을 아내분께 먼저 빼드리고, 잔금 치르는 날 나머지 보증금도 역시 입금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 보증금이 상속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곤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서류(위임장)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두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