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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곰151
순박한곰151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5에 전세 만기가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사는 이미 2월에 했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신 와이프를 기존 집에 세대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전세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돈이 마련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 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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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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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했지만 아내분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간단한 짐몇가지는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절반은 받았고 나머지는 이자를 준다고 하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빨리 방이 빠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추후 지급하겠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대항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을 공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임대차도 개인채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