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

2년 전 계약당시는 부부였고 보증금 2000만원을 계약자 1300만원, 거주자 700만원을 입금해 임대계약을 함.

계약자인 아내가 최근 이혼을 했고 남편이 자기한테 보증금은 재산분할로 줬다고 이야기함.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함.

새로운 곳 계약을 원해서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요청해서 줬음. 이사날짜로 다음주로 정함.

근데 어제 (이제는 전남편이 된 분이) 자기는 본인 보낸 700만원 자기한테 안 주면 짐 못 빼고 이사 못 나간다고 말함.

즉, 두 분 모두가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함.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자 명의자한테 모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이혼 중이니 재산분할부분이니 계약자한테 다 주면 안되는 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인 아내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와만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누구에게서 입금이 되었던 간에 돈은 계약자인 아내에게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상황에서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되면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이 진행중이라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부부 중 일방에게 지급하기 어렵고 공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일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