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
2년 전 계약당시는 부부였고 보증금 2000만원을 계약자 1300만원, 거주자 700만원을 입금해 임대계약을 함.
계약자인 아내가 최근 이혼을 했고 남편이 자기한테 보증금은 재산분할로 줬다고 이야기함.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함.
새로운 곳 계약을 원해서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요청해서 줬음. 이사날짜로 다음주로 정함.
근데 어제 (이제는 전남편이 된 분이) 자기는 본인 보낸 700만원 자기한테 안 주면 짐 못 빼고 이사 못 나간다고 말함.
즉, 두 분 모두가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함.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자 명의자한테 모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이혼 중이니 재산분할부분이니 계약자한테 다 주면 안되는 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인 아내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와만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누구에게서 입금이 되었던 간에 돈은 계약자인 아내에게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상황에서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되면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