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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매력적인벚꽃
항상매력적인벚꽃
  • 민사법률
    25.02.21
    Q. 휴대폰 중고거래 후 구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터치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서 ‘윗부분 터치 안 되므로 액정 교체 필요’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수리점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한 액정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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