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중고거래 후 구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서 ‘윗부분 터치 안 되므로 액정 교체 필요’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수리점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한 액정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고장 등 연락을 한 경우, 이미 한참의 시간을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질문자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터치가 안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액정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