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면서 ‘윗부분 터치 안 되므로 액정 교체 필요’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수리점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한 액정 문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고장 등 연락을 한 경우, 이미 한참의 시간을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질문자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터치가 안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