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단위 월세계약으로 3년 거주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요?2월에 현재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찾아보다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게되어 질문 드립니다.이직/이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제 계약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2 ~ 2023. 2 : 최초 계약(공인중개사有), 월세 452023.2 ~ 2024. 2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 함), 월세 47(5%인상) [조건 변경]2024.2 ~ 2025.2 (현재)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월세 47 [2번과 조건 동일]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임대인과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1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며칠 전 임대인과 마주쳤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구요.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앞으로 2년간 거주 하고, 퇴거 희망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일명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 중도 퇴거 시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ex. 재계약 시 3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시 퇴거 이후의 임대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계약 특약으로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