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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기가넘치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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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1년 단위 월세계약으로 3년 거주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요?

2월에 현재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찾아보다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직/이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계약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2 ~ 2023. 2 : 최초 계약(공인중개사有), 월세 45

  2. 2023.2 ~ 2024. 2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 함), 월세 47(5%인상) [조건 변경]

  3. 2024.2 ~ 2025.2 (현재)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월세 47 [2번과 조건 동일]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임대인과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1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며칠 전 임대인과 마주쳤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구요.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앞으로 2년간 거주 하고, 퇴거 희망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일명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 중도 퇴거 시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ex. 재계약 시 3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시 퇴거 이후의 임대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계약 특약으로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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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5.01.21

    제 계약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2 ~ 2023. 2 : 최초 계약(공인중개사有), 월세 45

    2. 2023.2 ~ 2024. 2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 함), 월세 47(5%인상) [조건 변경]

    3. 2024.2 ~ 2025.2 (현재)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월세 47 [2번과 조건 동일]

    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임대인과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1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며칠 전 임대인과 마주쳤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구요.

    ==> 현재 상황에서 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앞으로 2년간 거주 하고, 퇴거 희망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일명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 중도 퇴거 시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ex. 재계약 시 3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시 퇴거 이후의 임대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계약 특약으로 추가 등)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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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대차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가 없을 경우 2년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중간에 퇴거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지만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허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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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3년을 사셨으면 1년은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원할때 1년계약도 가능하고 나갈때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만기에 빼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더살고 싶으면 더살게다고 통보하시면 지금계약 그대로 더 살수는 있습니다

    날자 확인을 잘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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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에서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 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위 글 내용으로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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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2년(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이 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라도 임대인과 갱신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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