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등기로 광고 찌라시가 왔어요. 제이름, 상호, 매장주소가 다 맞았는데 사업자 전화번호가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가 써져있더라구요.(사업자관련해서는 개인번호는 오픈해두지않아요..)뭔가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저한테 광고를 보낸 사업장대표는 본인 아는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주면서 여기도 같은 미용업을한다면서 저한테도 (광고를) 보내보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 개인정보를 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줄수없답니다.사업자 상호 주소 이름은 공개된 정보지만 제 개인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위반아닌가요?이게 개인정보법위반인지,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왜안되는지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