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등기로 광고 찌라시가 왔어요. 제이름, 상호, 매장주소가 다 맞았는데 사업자 전화번호가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가 써져있더라구요.(사업자관련해서는 개인번호는 오픈해두지않아요..)
뭔가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저한테 광고를 보낸 사업장대표는 본인 아는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주면서 여기도 같은 미용업을한다면서 저한테도 (광고를) 보내보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 개인정보를 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줄수없답니다.
사업자 상호 주소 이름은 공개된 정보지만 제 개인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위반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법위반인지,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왜안되는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개인의 연락처 역시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이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지인에게 얻은 것인지 무단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누군가로부터 그 목적 외 용도로 제공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