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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따뜻함이넘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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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등기로 광고 찌라시가 왔어요. 제이름, 상호, 매장주소가 다 맞았는데 사업자 전화번호가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가 써져있더라구요.(사업자관련해서는 개인번호는 오픈해두지않아요..)

뭔가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저한테 광고를 보낸 사업장대표는 본인 아는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주면서 여기도 같은 미용업을한다면서 저한테도 (광고를) 보내보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 개인정보를 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줄수없답니다.

사업자 상호 주소 이름은 공개된 정보지만 제 개인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위반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법위반인지,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왜안되는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개인의 연락처 역시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인이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지인에게 얻은 것인지 무단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누군가로부터 그 목적 외 용도로 제공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