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의 보험금과 가해자 개인합의가 중복될 수 있나요?저번주 월요일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사거리로 접근하던중 사거리 모퉁이 인도에서 달려오는 전기자전거를 미쳐피하지못해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였고, 개인합의 하는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치료비 토탈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영수증으로 이 외국인한테 치료비 청구받고 어플로 보험청구하면 실비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들에 간혹보이는 중복보장이 저랑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추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받고 외국인에게는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