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험금과 가해자 개인합의가 중복될 수 있나요?

저번주 월요일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사거리로 접근하던중 사거리 모퉁이 인도에서 달려오는 전기자전거를 미쳐피하지못해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이였고, 개인합의 하는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치료비 토탈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영수증으로 이 외국인한테 치료비 청구받고 어플로 보험청구하면 실비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들에 간혹보이는 중복보장이 저랑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받고 외국인에게는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받고 외국인에게는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건 가능한가요?

    : 해당 의료비를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실손으로 하고, 가해자에게는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치료비는 본인이 먼저 지불하시고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며 외국인과의 합의는 위자료 명목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러면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실손 보험의 보험금은 별도로 수령가능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은 위로금, 상해로 인한 휴업 손해 및 통원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민사적인 성격과 형사합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과 실비 두 금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따로 따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합의는 보험사돈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따로 보험처리 받으면 되세요

    보험처리로 배상처리 받는거라면 보험사돈으로 처리가 되는것이니 중복보장이 안되는데 개인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니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30만원이 건보적용 한 것이라면, 외국인과 개인 합의후

    본인 실손보험 청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