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합의 질문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치료중입니다.
경찰 사고접수 및 건보료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는 미성년자로 보호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나중 진료비 청구예정 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왔는데
가해자가 있는 진료건을 알고
상대 보험사와 사정사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나중 합의 후에 저보고 건보료를 적용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합의금으로 치료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고. 작성 해야할거같습니다. 혹시 합의서에 이렇게만 적어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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