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9월 첫째 주를 마지막으로 5개월 간 수령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끝이 났는데 수급 중에 신청했던 청년월세지원은 수급액이 133만원을 초과해서 심사탈락 했었습니다.1. 이제는 수급이 끝나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월세신청을 한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된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소득이 없는 걸로 판별이 돼서 승인이 되는지2. 월세 자료 첨부를 할 때 입주했던 기간의 월세(3월 말부터 거주) 자료부터 첨부하면 그 때 부터의 20만원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지금 시점(9월부터~) 자료를 첨부해야만 하는 건지위 1,2번 사항이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