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9월 첫째 주를 마지막으로 5개월 간 수령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끝이 났는데 수급 중에 신청했던 청년월세지원은 수급액이 133만원을 초과해서 심사탈락 했었습니다.

1. 이제는 수급이 끝나서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월세신청을 한다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된다면 언제쯤 신청해야 소득이 없는 걸로 판별이 돼서 승인이 되는지

2. 월세 자료 첨부를 할 때 입주했던 기간의 월세(3월 말부터 거주) 자료부터 첨부하면 그 때 부터의 20만원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지금 시점(9월부터~) 자료를 첨부해야만 하는 건지

위 1,2번 사항이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소득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확인은 보통 신청 직전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월세 자료 첨부 시, 입주 시점(3월 말)부터의 월세 자료를 제출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점 이후의 월세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