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 전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 보유중이었고 아내는 월 6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질문이 많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임대사업을 신고해야하나요?현재 아내는 사업자3.3% 떼는 부업으로 월35만원 소득이 발생중입니다.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뭐가 더 나을까요? 피부양자 조건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결혼전부터 월세소득 받던거라 임대사업자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