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 전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 보유중이었고 아내는 월 6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1.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임대사업을 신고해야하나요?

  2. 현재 아내는 사업자3.3% 떼는 부업으로 월35만원 소득이 발생중입니다.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뭐가 더 나을까요? 피부양자 조건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혼전부터 월세소득 받던거라 임대사업자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원칙이며, 내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소액 부과됩니다.

    2. 피부양자 유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리과세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현실적으로 부과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