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세(만18세)가 출국하는 한국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입한 후 들고 일본 입국이 될까요?제가 한국 면세점에서 1L위스키 2병을 사고 친구1(1L+500ml),친구2(750ml+750ml),친구3(750ml+750ml+500ml)이렇게 살 예정인데일본은 만20세부터 주류 음용 및 소지가 된다하였고만20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적용이안된다 들었습니다그리고 3병(각각760ml)인거로 압니다1:일본 입국및 출국할때 압수를 당할까요?2:나이가 안되서 면세가 안되니 자진신고 하는게 맞을까요?3:일본 입국시 나이가 안되니 세금을 걷는데 얼마정도를 걷고 1L 3병에 이중 부과 세금이 붙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