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세(만18세)가 출국하는 한국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입한 후 들고 일본 입국이 될까요?

제가 한국 면세점에서 1L위스키 2병을 사고 친구1(1L+500ml),친구2(750ml+750ml),친구3(750ml+750ml+500ml)이렇게 살 예정인데

일본은 만20세부터 주류 음용 및 소지가 된다하였고

만20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적용이안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3병(각각760ml)인거로 압니다

1:일본 입국및 출국할때 압수를 당할까요?

2:나이가 안되서 면세가 안되니 자진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3:일본 입국시 나이가 안되니 세금을 걷는데 얼마정도를 걷고 1L 3병에 이중 부과 세금이 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만18세는 일본 입국 시 술 반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단순히 “세금 내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압수 가능성 매우 높음

    일본 기준:

    법적 음주 및 소지 가능 연령 = 만 20세

    면세 기준 이전에 “소지 자체가 가능해야 면세/과세 판단”

    즉,

     만 20세 미만 → 술 “소지 불가 대상”

     만 20세 이상 → 면세 or 과세 판단

     지금 상황은 “면세 초과” 문제가 아니라

    “반입 자격 없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