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개인사업자이며 26년 1년동안의 장기 용역계약이 있어 월 최소 400만원정도의 사업자 소득은 있습니다.25년은 사업자 소득이 없습니다.내년 27년 4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여자친구의 어머님 집 명의이고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 x)은행에 상담해보니 26년 사업자소득은 국세청 에서 은행에서 넘어오는게 27년 7월에 잡힌다고해서 대출은 27년 7월부터 유리할거 같다고 하시는데..27년 3-4월쯤 전세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6년 사업자 소득을 증빙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또 혹시 혼인신고를 하고신혼부부 전세대출일 경우는 여자친구 어머님의 집이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