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사업자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이며 26년 1년동안의 장기 용역계약이 있어 월 최소 400만원정도의 사업자 소득은 있습니다.

25년은 사업자 소득이 없습니다.

내년 27년 4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님 집 명의이고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 x)

은행에 상담해보니 26년 사업자소득은 국세청 에서 은행에서 넘어오는게 27년 7월에 잡힌다고해서

대출은 27년 7월부터 유리할거 같다고 하시는데..

27년 3-4월쯤 전세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26년 사업자 소득을 증빙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혹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일 경우는

여자친구 어머님의 집이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6년 소득이 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경 국세청 자료로 반영되기 전에는 은행이 ‘공식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라, 3~4월 대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서·통장 입금내역·세금계산서 등으로 일부 은행에서 예외 심사를 받거나, 신혼부부 대출은 직계존비속 주택이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3~4월에 여자친구 어머님 명의 아파트로 본인 명의 전세계약을 하고자 할 때, 2026년 사업자 소득 증빙은 통상 국세청 자료가 2027년 7월에 반영되어 대출 심사에는 늦게 반영되므로, 3~4월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확정신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 은행이 인정하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으며, 혼인신고를 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노리더라도 임대인이 여자친구 어머님일 경우 대출 승인 조건에 제한이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빠른 대출 실행을 원한다면 26년 사업자 소득 신고를 최대한 조기 완료하고, 대출 은행과 구체적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7년 3월~4월쯤 대출 예정이면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전이기 때문에 26년 소득 금액증명원을 첨부할 수는 없습니다.

    25년 소득이 없기때문에 25년 기준도 어렵구요.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소득을 일부 증빙할 수 있으며 예비 장모님 집의 경우 혼인신고시 임대차 계약은 불가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