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재전세자금대출은 혼인신고없이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25년 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후에 26년 1월부터는 신랑 가게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월소득 100정도 받고있습니다. (건보료 3만원정도 나오고 따로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은 24년9월에 받은거로 유지중이나 올해 9월에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전세연장을 하려고 계획중이며 올해 5월쯤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이 이제는 제소득이 안되서 신랑꺼로 받아야할거같은데요.

올해 7월 애기가 태어나고 현재 신랑명의로는 서울시 고가주택을 보유중이나 가게가 오픈한지 얼마안되어 소득이 거의없습니다 (신랑은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알기로는 건보료 및 소득이 안되어 안나올거같은데...받을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랑분이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부 정책 전세대출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고

    일반 은행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랑의 고가주택 보유가 문제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으로 심사되므로, 신랑이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한 순간 대부분의 정책 전세대출은 주택 보유자 배제 조건에 걸려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주택을 처부하던지 들어가든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고 계시며, 2025년 2월까지 정규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는 신랑 가게에서 알바(월 100만 원 소득) 중이시고, 신랑은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하였으나 가게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점, 2024년 9월 전세대출 만기 이후 전세연장 및 혼인신고 예정인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 인정이 필수인데 현재 신랑의 소득 증빙이 어려움으로 대출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신용 및 소득 상황이 개선되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혼인신고 시기를 고려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상담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신혼부부·청년 대출 지원 정책 활용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