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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여유있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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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대출 후 동거인(예비신부)명의 변경 및 버팀목대출 실행

현재 3월중에 제 명의로 일반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예정입니다.

예비신부(혼인신고x)는 전입신고해서 살 예정입니다.

다만 예비신부가 3월부터 근무를 하는터라 소득이 없어 대출이 안되 제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득이 높아 버팀목 대출이 안되는데, 예비신부가 소득을 3~6개월정도 벌고 난 후에 예비신부 명의로 버팀목을 실행시키고 싶습니다.

제 전세자금을 중도상환하고 여자친구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와 버팀목 대출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자금을 미리 융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대출이 안나와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 전세대출 이후 명의 변경 및 버팀목 대출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비 신부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정도 근무 뒤에

    예비 신부의 명의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전세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으신 후 예비신부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과 새 계약 체결이 모두 필요하므로 대출 실행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은행 및 보증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신부분의 소득이 3~6개월 정도된 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기존 대출 중도상환에 따른 비용 및 절차도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서 명의 변경과 대출 신규 실행은 보통 별도의 심사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출 중도상환 계획과 예비신부 명의 대출 신청 일정을 조율하며, 대출 취급은행과 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상세한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전세를 중도상환 후 예비 신부 명의로 버팀목실행은 구조상 가능하지만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동시에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승인 일정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심사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잔금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3~6개월 뒤에 신청하면 이 기한 요건을 어기게 되어 대출이 거절됩니다. 이미 전입해 살고 있는 동거인과 명의만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은행 심사에서 대환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버팀목은 신규 입주시에만 가능하며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명의 변경은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예비신부가 무소득자라도 2026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추정 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살다가 명의를 바꾸는 방법은 기한 문제로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예비신부 명의로 무소득자 HUG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한 후 예비신부 명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 동의, 계약 재작성, 대출 심사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신부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소득과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3~6개월 정도 소득이 쌓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유저 명의로 받은 일반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예비신부 명의로 새로운 전세계약서와 버팀목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중도상환 시 은행과 조율하여 해지 증명서와 신규 대출 실행 시기를 맞추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출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부의 소득이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과 대출을 진행하고, 예비신부가 근무조건과 소득을 쌓은 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