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전세대출 후 동거인(예비신부)명의 변경 및 버팀목대출 실행현재 3월중에 제 명의로 일반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예정입니다.예비신부(혼인신고x)는 전입신고해서 살 예정입니다.다만 예비신부가 3월부터 근무를 하는터라 소득이 없어 대출이 안되 제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저는 소득이 높아 버팀목 대출이 안되는데, 예비신부가 소득을 3~6개월정도 벌고 난 후에 예비신부 명의로 버팀목을 실행시키고 싶습니다.제 전세자금을 중도상환하고 여자친구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와 버팀목 대출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장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자금을 미리 융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대출이 안나와서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