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주소지 전세자금대출 계약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일반 은행 전세자금 보증금 1억에 대해 7천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전세)
11월에 대출 및 집 계약 만기여서 이 집을 전세 2억으로 변경을 해서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 현재 거주하는 곳에 계속 거주 원합니다)
제 명의 대출을 다 상환을 하고 대출이 없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신규 대출로 2억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증액 갱신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증액 금액인 1억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버팀목은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1년이상 되어있던 상태기 때문에 상환 후 배우자로 다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증액 갱신 계약이라 증액분 1억과 2억에 대한 80%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서 1억 이내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전세자금 대출도 동일한 기준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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