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대출 연장 불가 하여 배우자 명의로 대환대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를 살다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측 재산이 많은 관계로 만기가 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사는 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저는 개인사업자를 낸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어려워 다른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배우자 명의로 집주인과 새로 계약을 해서 기존 대출 만기 일자에 맞춰 일반전세대출을 받는 것인데,
1) 이때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 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기존 제 명의의 버팀목 대출에 대환대출의 개념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 명의로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버팀목 대출 연장이 불가하시면
아내가 조건이 되어서 일반 대출이 가능하면
대환 대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더라도 부동산만 아니라면 연장시에는 별 문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버팀목 연장시에 신규처럼 모두 심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엥간해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주인과 새로 날짜를 만기에 맞춰 일반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을 받으실 때 별도의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글쓴이님에서 배우자 명의로 바뀌는 것이라 버팀목 대출에 대환대출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