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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배우자 명의로 전환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17500만원짜리 hug청년버팀목전세 자금을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 하는 중이라서 연장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배우자 명의로 전세 전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본인 대출 만기일에 맞춰 집주인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신규 대출을 실행할수 있게 은행과 상담을 통해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남편의 개인회생때문이라고 사유를 말해야 하며 만약 사전에 얘기없이 진행시 대출 회피용 허위 계약 등으로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 대출을 전환하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임대차 계약을 배우자명의로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새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 주택이라도 명의 변경만으로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대출은 본인 명의로 연장이 불가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배우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후애 은행에 배우자 명의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신용서류 등)를 제출해 신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HUG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해지 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배우자의 소득 등 조건을 심사받아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HUG나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이 대출 연장이 어려운 개인회생 상황에서 주거 안정과 전세 자금 조달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