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중에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되나요?
저는 미혼 때 버팀목전세대출 실행하여 전셋집 얻어 살고 있었고 배우자와 결혼하여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셋집은 만기까지 1년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곧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버팀목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즉시 상환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세만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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