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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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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중에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되나요?

저는 미혼 때 버팀목전세대출 실행하여 전셋집 얻어 살고 있었고 배우자와 결혼하여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셋집은 만기까지 1년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곧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이라 그렇게 되면 버팀목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즉시 상환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세만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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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은행의 요건이 제일 정확할거라 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안내받은곳에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당시 조건에 맞지 않는 변화가 생기면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면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대출 실행 당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통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