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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공부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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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후 혼인신고하여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상환 기준은 즉시인가요? 만기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유주택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이 안 된다는것은 알겠습니다만

상환이 즉시인가요? 아니면 해당 계약 만기일인가요?

또 즉시인 경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상환이 안 되고

일반대출을 거쳐야 하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고 유주택자라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기준이 안되어서 바로 상환 해야 한답니다

    결혼을 했으면 미리 전세를 빼서 대출을 상환 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자가 잘안맞는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받고 1주택 유주택자와 혼인신고 하는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 대출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 즉시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