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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 전이며, 예비 배우자는 1주택 보유
본인은 무주택자 입니다.
카카오 전세 대출로 받은 후 4~5개월 뒤에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면
1주택 보유가 되는데 즉시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걸까요?
연장이 안될라나.. 잘 모르겠습니다ㅠ
도와주십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실행한 후 혼인을 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주택보유자가 된다면 기존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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