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대해 궁굼해요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결혼을 준비중인데 제 명의로 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2억 전세금들 돌려주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인데 일반 대출은 이율이 높아 혼인신고 하지않고 여자친구한테 전세를 주고 그걸 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받고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배우자나 직계가족일 경우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 후 은행에서 가족관계 변동을 확인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받거나 대출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한 당시에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면 전세금 대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날짜가 돌아오게 되어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대출을 갱신하는 상황이 된다면 처음 대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출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바라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 정부에서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결혼하게 되면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려운내용이네요 가족이 되면 가족간에 전세는 줄수 있어도 대출동의는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자피 조사관? 이 한번 오기도 하고요, 편법으로 보이는데 대출 받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추가로 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편법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