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집에 전세대출을 하여 전세를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직계가족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타인인 남자친구분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은 최초 대출 실행 시점에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출 실행하신 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인 전입신고만 가지고는 대출 회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의 차주인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실거주를 한다면 대출 유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무작위 실사나 사후 관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친딸이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계약을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위장 전세)으로 의심하고 소명을 요구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아이를 가진 뒤 진행할 혼인신고와 그에 따른 대출 연장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남자친구분은 질문자 부모님과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가족관계가 성립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5-6년 정도 있을 생각이라면, 최소 2회 이상의 대출연장을 거쳐야 하는데, 만기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출 연장이 무조건 거절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혼인신고 기점으로 사실상 연장불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