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 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전세로 들어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진행 시 특수 관계인으로 대출이 어려운 점을 확인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전세 대출 진행 후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2.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임신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3. 5-6년정도 거주 예정인데 계약의 갱신으로 인해 대출 재심사 진행 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특수 관계인으로 진행되는 전세 대출은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부모님과 남자친구분은 법적인 연관이 없기 떄문에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후에 전입신고후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부분도 대출유지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혼인신고시에는 실행중인 대출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연장신청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연장이 불가한 결과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3. 2에서 말한 것처럼 연장심사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연장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별, 상품별 차이가 있을수 있어 100%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간 전세대출은 거부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집에 전세대출을 하여 전세를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직계가족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타인인 남자친구분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은 최초 대출 실행 시점에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출 실행하신 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인 전입신고만 가지고는 대출 회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의 차주인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실거주를 한다면 대출 유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무작위 실사나 사후 관리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친딸이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계약을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위장 전세)으로 의심하고 소명을 요구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아이를 가진 뒤 진행할 혼인신고와 그에 따른 대출 연장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남자친구분은 질문자 부모님과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가족관계가 성립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5-6년 정도 있을 생각이라면, 최소 2회 이상의 대출연장을 거쳐야 하는데, 만기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출 연장이 무조건 거절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혼인신고 기점으로 사실상 연장불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대출이 즉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임대인(질문자님의 부모님)의 특수관계가 확인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보증 유지 심사 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6년 거주를 위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당시의 보증기관 기준, 은행 내부 규정, 실거주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여부 등이 변경되면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임차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전세대출보다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취급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대출을 받을 예정인 은행과 보증기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맺고 5% 이상 보증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이 전세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일 경우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임대차를 남자분께서 실행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향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전세대출 갱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문제 되지 않습니다.

    2.혼인신고 자체가 대출을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네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