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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23.04.11

버팀목대출 승계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역세권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넣은 후에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집이 안나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집은 제 명의로 계약서 및 버팀목대출을 받았고

이사갈집도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이사갈집은 대출없이 현금으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지금 사는집에 버팀목대출로 인해 제가 세대주로 묶여있어야하는데 혹시 남편(곧 혼인신고 예정) 명의로 버팀목 대출 승계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대출 상담을 새로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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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 승계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출 계약서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대출자는 금융기관에 승계 의사를 표명하고, 승계 조건 및 상환 계획 등을 협의한 후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새로운 대출자를 대출 계약상의 원래 대출자로 변경하며, 새로운 대출자는 원래 대출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환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