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계약만료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11월에 종료입니다.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괜히 결혼날짜랑 계약일이 겹쳐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요하필 이번 호우 때 안방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들더니 한 두방울씩 조금 물이 새더라구요집주인분께는 말했고 윗집 주인분과 얘기해서 주말에 누수탐지하고 처리를 하기로 얘기는 해둔 상태인데이전 집에서도 누수 때문에 피해를 보다가 결국에 도망치듯 나왔던지라 원래는 고민했었지만 이젠 계약 연장을 안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싶네요...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자니 지금 집 전세대출 이자도 나오고 있어서 이중으로 이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집주인분과 상의를 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을 두세달 앞당겨서 종료를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누수 관련으로 검색해보면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수처리에 대해서는 집주인분도 몇번 전화 주시면서 대응은 해주시고 있기도 하고 물 자체가 하루에 양동이 반통 정도로 아주 조금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 그런거까지 요구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세대출 이자만 좀 걱정이라 계약을 2달이라도 일찍 끝내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어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