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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계약만료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11월에 종료입니다.

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괜히 결혼날짜랑 계약일이 겹쳐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요

하필 이번 호우 때 안방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들더니 한 두방울씩 조금 물이 새더라구요

집주인분께는 말했고 윗집 주인분과 얘기해서 주말에 누수탐지하고 처리를 하기로 얘기는 해둔 상태인데

이전 집에서도 누수 때문에 피해를 보다가 결국에 도망치듯 나왔던지라 원래는 고민했었지만 이젠 계약 연장을 안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싶네요...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자니 지금 집 전세대출 이자도 나오고 있어서 이중으로 이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집주인분과 상의를 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을 두세달 앞당겨서 종료를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

누수 관련으로 검색해보면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수처리에 대해서는 집주인분도 몇번 전화 주시면서 대응은 해주시고 있기도 하고 물 자체가 하루에 양동이 반통 정도로 아주 조금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
그런거까지 요구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세대출 이자만 좀 걱정이라 계약을 2달이라도 일찍 끝내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어서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앞당기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