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이사 하라네요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 호우때 제집이 반지하다 보니까 역류해서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하나도 안잠기고 우리건물만 물이 차올랐는데 건물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인집이 처음에는 다 해줄것처럼 말하더니
이제와서 짐 옮겨서 보관하는 비용 약 50~60만이상, 장판 도배 공사하는 동안 숙박비 등등 모든걸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는거일까요? (미니멈 130만원 예상)
침수된 가전 옷 물건 등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공사에 관한것을 해달라 주장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저보고 이사 가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복비랑 이사비 등등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