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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재규어29
지혜로운재규어2922.08.10

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이틀전 폭우로 옥상베란다에서 물이 넘쳐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 물건들이 젖고 벽지랑 천장누수로 공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트리스랑 물건들이 젖었는데 보상해줄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벽지랑 테라스 보수공사를 하게되면 최소 일주일은 집에 인부들 왔다갔다하고 먼지날리고 할텐데 아직 만기일이 반년쯤 남았어요. 이럴경우 먼저 이사가고 싶다고 하고 이사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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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침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일주일정도라고 하신다면 외부숙소에서 일주일간 지내시는 비용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까지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