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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분좋은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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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계약 후, 잔금일 치르기 전에 누수 발생시 아랫집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현재 30년 이상 오래된 구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로 잔금일을 기다리고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담당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집수리를 하는 도중, 도배 과정에서 물을 쓰면서 보니 하수관이 막혀서 역류하였고, 그걸 뚫는 과정에서 아랫집에서 물이 셌다고 합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 아랫집 천장부분에 물이 세서 30cm정도가 갈색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후 아랫집은 물이 세서 못살겠으니 이사를 갈거라고 합니다.(현재는 더이상 세지 않음)

결과적으로 아랫집 집주인은 도배 및 추가 피해보상을 받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입장정리를 해보면,

  • 아랫집 세입자 : 집에 물이새니 나가겠다. 피해보상 해달라

  • 아랫집 집주인 : 도배 새로 해주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 금적 피해가 있다. 피해보상 해달라

  • 인테리어 사장님 : 하수도가 처음부터 막혀있었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역류하여 넘쳐버리는걸 어떻게 미리 아는지? 그리고 뚫는 과정에서 물이 조금 센거고, 지금은 물도 안세는데 이걸 왜 내가 보상해줘야 하는지?
    전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전 집주인 : 전에 살때는 물이 셌던적이 없었다. 이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지?

  • 저(본인) : 누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첫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누가 하는게 적절할지요?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배관공이 피해보상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 집주인이나 매수자인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건지요?

두번째로, 아랫집 집주인은 천장에 도배만 새로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니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므로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런것도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매도인(전 집주인)의 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1)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인테리어 사장님 및 배관공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막혀있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의 도배 수리비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인테리어 사장님 및 배관공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할 때 누수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특성상 하수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 집주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수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했어야 합니다.

    2) 아랫집의 피해 보상 범위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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