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 보일러 호수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바닥 천정 벽지 블라인드등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집주인가요?
임차인의 집 보일러 호수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바닥 천정 벽지 블라인드등등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집주인가요?
보일러실 호수에서 물이 샌것은 맞지만 아랫집도 오랜기간 집을 비워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배상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랫집은 과실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실 호수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해당 호실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관리행위를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또한 아랫집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집을 비움으로 인해 손해발생이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이 감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누수를 발견가능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아랫집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것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일러 누수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는 과실 유무가 불분명합니다